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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함께 육아해요!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기준
모 3개월+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1개월+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및 문의처
728x90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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