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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동은 보육료, 양육수당등 다른 복지급여 외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기간
728x90☑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가능
☑ 출 생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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