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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앙부처복지사업처에서 실행되고 있다.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지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가능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
●「한부모가지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728x90서비스내용
●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서류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집행권원
재판(조정) 이혼을 하였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야 한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처리절차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728x90반응형'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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