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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출국자는 제외)으로 등록 ·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선정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보통 아동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 지원한다.
예외로 장애가 있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양육수당
0개월~11개월 : 200,000원
12개월~23개월 : 150,000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35개월 : 200,000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0개월~11개월 : 200,000원
12개월~23개월 : 177,000원
24개월~35개월 : 156,000원
36개월~47개월 : 129,000원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 지원
728x90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한다.
처리절차
추가사항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래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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