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6.

    by. meifi

    728x90
    반응형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 병원 가기가 힘들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

    728x90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신청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