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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알아보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앙부처복지사업처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지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가능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