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1.

    by. me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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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금지구역, 과태료,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된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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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버전(클릭시 이동)
    iOS 버전(클릭시 이동)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접속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신고 접수 완료

     

    (사진촬영 방법)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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