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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중고거래' 안됩니다!
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 ☑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종종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만든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