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5.

    by. me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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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금지

    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종종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만든 향초나 디퓨저

     

      향초나 디퓨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된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거래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약도 함부로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전환효소억제제

    대사촉진제, 소화기약물, 다이어트 한약 등은

    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심장사상충 약, 구충제, 독감 백신, 

    피부치료제 등 동물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 금지 의료기기

    기능성 파스(동전파스 포함),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

     

    화장품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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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서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판매가 목적인 생산한 화장품 샘플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다.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도수가 들어갔다면 절대 개인 간 판매할 수 없다.

     

      도수가 있는 렌즈는 눈 건강과 직결되어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 안경테는 판매가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남은 봉투를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상품권

     

    물건을 최대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복지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한 후 웃돈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살아있는 동물, 곤충, 물고기

    중고거래로 개인 간 동물이나 곤충을 판매하는 경우도 금지되고 있다.

     

      개인이 돈을 받고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이며, 무료로 분양을 하는 것도 안된다.

     

    고양이나 토끼, 곤충, 열대어 등 모든 생명체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술이나 담배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유해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술이나 담배 등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매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 이외에도 거래 금지 물품은 당근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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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고객센터

    거래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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