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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정책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부모급여 정책의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부모급여란?
올해부터(2023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 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된다.아동수당 및 첫 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728x90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될까? 부모급여 별도 신청을 해야 할까?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있어,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 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할까?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할 필요 없다.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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